차 다섯 대 넘은 걸 난다고 하는 건 좀..
저게 날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넘은 거 아닌가요.
착지까지 했으면 그냥 점프인데.
과속방지턱 넘을 때마다 제 차도 날고 있는 거면 모를까요.
일반 도로에서 저거 쓸 일이 있나 싶고.
쓰면 뒷차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.
시연은 시연이고.
실제로 저러면 그냥 단속 대상 아닌가 싶네요
기준이 도로교통법 44조 안전운전 의무인데 시연이라도 공도면 걸리는 게 맞죠
멋있긴한데요 ㅋㅋ
@익명님 멋있는거랑 공도에서 저래도 되는거랑은 별개 아닌가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