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 학원비는 공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..
사무실에 연말정산 자료 문의가 벌써 들어옵니다.
확인하실 것만 적습니다.
미취학 자녀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들어갑니다.
초등학생부터는 학원비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.
저도 몇 년 전에 학원비 영수증 다 모아뒀다가
그대로 빠졌습니다;;
태권도 피아노 수학 다 안 됩니다.
대신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료는 됩니다.
급식비랑 현장체험학습비도 들어갑니다.
교복은 중고등부터입니다.
그런데 방과후 교재비는 되는지
이게 매번 애매해서 궁금합니다.
학교에서 사라고 한 건 포함인 것 같은데
따로 서점에서 산 건 안 되겠지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