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교습비 신고액은 조회가 됩니다
어제 한글날이라 쉬는 중에 학부모님 전화를 받았어요.
다니던 다른 학원 교습비가 갑자기 올랐는데 이게 정상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.
제가 이쪽 일 하니까 아는데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가 다 공개돼 있거든요.
교육청 학원 정보 공개 사이트에서 학원 이름 넣으면
과목별로 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나와요.
거기 적힌 금액보다 더 받으면 그게 초과징수고요.
아 그리고 환불 기준도 있는데
총 교습시간 1/3 지나기 전에 그만두면 2/3 돌려줘야 하고
1/2 넘어가면 못 받습니다.
저희 학원도 그 기준대로 하고 있고요.
교재비, 모의고사비는 따로 신고하는 항목인데
그냥 현금으로 받는 데가 솔직히 아직 많아요.
저만 당연하게 아는 거였나 싶은데 학부모님들 거의 모르시더라고요.
영수증 안 주는 데도 많던데 그것도 조회하면 나와요.